정부가 ‘주가조작 정부합동수사단’을 신설해 주요 증권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 또 탈세 등 지하경제 범죄와 중소기업 기술 유출 등 자본 시장 질서를 흔드는 범죄들을 집중 단속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증권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기 위해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한다. 상반기 중 검찰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수시 수사 기구로 둔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사금융과 유사 석유 제조·판매사범 등 ‘블랙마켓’(지하경제) 범죄도 집중 수사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지하 탈세 수사를 위해 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자료상’을 단속할 방침이다.

지식재산권 침해와 중소기업 기술 유출 범죄 대응 방안도 담겼다. 관련 범죄의 부당 수익을 환수하고, 대검찰청 전담수사반이 유관 부처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 기업 지배주주의 불법 행위 견제를 위해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가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조직 개편과 감찰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도 보고했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에 따른 대안 기구나 부서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외부기관 파견검사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내부 인사방안도 합리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기본 방침도 마련했다. 서울중앙지검에만 있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올해 안에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대 지검으로 확대키로 했다. 범죄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도입하고, 흉악범죄자를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 수용제 도입도 추진한다.

‘1마을 1변호사’ 등 서민을 위한 제도도 추진한다. 읍·면·동 단위에 마을 전담 변호사를 두고 주민들이 전화·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다음달 도입할 예정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