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 외발산동 버스차고지에 불을 질러 시내버스 38대를 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버스기사 황모(45)씨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고, 황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황씨와 변호인은 "경찰은 (CCTV에) 찍힌 통을 황씨가 미리 구입했다고 하지만 사실 우유통에 휘발유를 담다가 넘치자 주변에 버려져있던 통을 주운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장은 "양형에 별 차이가 없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황씨는 재판장의 물음에 비교적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답했다.

황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하라'는 재판장의 주문에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회사에 큰 피해를 주고 동료들에게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한 점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가 지은 죄의 대가는 달게 받겠다.

수감생활하면서 기술을 배워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3시께 외발산동 영인운수 버스차고지에 불을 질러 시내버스 38대와 건물 일부를 태우고 15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지난해 6월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로 해고된 이후 회사가 복직 요구를 거부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sw0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