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판매 및 유통에 따른 탈세 규모는 연간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탈루세액을 추정하기 위해선 우선 불법으로 판매·사용된 용제와 등유를 파악해야 한다. 여기에 실제 휘발유나 경유를 매매할 경우 내야 하는 세금과 등유 또는 용제의 세금 차이를 곱하면 누락된 세금 규모가 나온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등유형 가짜경유(등유를 섞어 만든 경유)의 탈루세액은 2011년 기준 76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11년 불법으로 판매·사용된 등유의 총량은 16억6110만ℓ.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에서 등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빼면 경유와 등유의 세금 차이가 산출된다. 이 금액은 2011년 기준으로 ℓ당 458원이었다. 불법 전용된 등유 총량에 경유와 등유 세금 차이를 곱한 7606억원이 등유형 가짜석유의 탈루세액이다.

가짜휘발유의 경우 주로 용제에 톨루엔, 메탄올 등 기타 제품을 섞어 만든다. 불법 전용된 용제의 소비량에 휘발유와 용제의 세금 차이를 곱하면 2011년 기준 가짜휘발유 탈루세액은 31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에 따라 2011년의 경우 가짜경유 탈루세액 7606억원과 가짜휘발유 탈루세액 3122억원을 더한 1조718억원이 가짜 석유로 인해 누락된 세금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가짜석유를 만드는 방법이 다양한 데다 불법으로 사용되는 용제 중 집계가 일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탈세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세청은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6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특히 주유소 사업자, 유류 제조업체뿐 아니라 페인트용 용제를 매입해 가짜석유를 제조한 뒤 유류소매상에 무자료로 판매한 혐의가 있는 페인트 도매업체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가짜석유 제조·판매업자들은 주로 차명계좌로 자금을 관리하는 데다 가짜 세금계산서 업자들과 유착된 경우도 많아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