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는 노동법, 노사분쟁·산업재해 처리 등에 능한 노동문제 전문가로, 1985년 국가공인 자격사 제도가 만들어졌다. 근로자나 기업으로부터 업무를 수임해 처리하고 수임료를 받는다.

노무사 선발은 고용부가 주관하며 연간 250여명을 뽑는다.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법, 경영학, 행정쟁송법 등에 대한 지식을 묻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보통 ‘초년생 노무사’ 때는 노무 전반을 다루지만 일반적으로 3~5년 정도 일하면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가질 수 있다. 노사교섭 자문, 산업재해 처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처리 등 다양한 세부 분야가 있다.

전국에서 활동 중인 개업 노무사의 60~70%가 노무법인에 소속돼 있다. 법무법인은 변호사 5명이 모여야 만들어지는데 노무법인은 2명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노무법인 소속이 많다. 국내 대표적인 대형 노무법인으로는 유앤, 산재, 홍익, 열린, 동화 등이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노무사의 월평균 수입(2009년 말 기준)은 300여만원이며 하위 25%는 200여만원, 상위 25%는 375만원 정도다.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억원대 연봉자도 있지만 변호사 등 다른 자격사에 비해서는 고수입자가 적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