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家) 상속소송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 상사사건 전담 대등재판부에 배당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오후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 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씨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민사14부에 배당했다.

민사14부는 서울고법 상사 전담 민사재판부 5곳 가운데 하나로 전자소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대등재판부는 재판 역량 강화를 위해 단독판사를 거쳐 상대적으로 연차가 높고 경험이 많은 판사를 좌·우 배석으로 배치한 형태다.

민사14부 재판장은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내다가 지난 4일 서울고법으로 복귀한 윤준(52·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다.

199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주심은 견종철(45·25기) 부장판사가 맡았다.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이맹희씨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송가액이 4조849억원에서 96억원으로 크게 축소된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약 3개월 후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