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1200명 수급 예상돼
휴업·휴직수당 지원 입법예고도

자영업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첫 수급자가 나왔다.

고용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가 이달 처음으로 지급됐다고 21일 발표했다. 첫 수급자는 부산 진구 전자도매상가에서 무전기, 폐쇄회로(CC)TV 등을 판매해 온 신용길 씨(61·사진)다. 신씨는 자신이 판매해 온 무전기 등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난해 1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며 결국 지난달 폐업을 해 실업급여를 받게 됐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월 115만원을 받게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2만5338명이다. 지난달 자영업자 수가 18개월 만에 감소세(전년 동월 대비)로 돌아서는 등 최근 자영업 체감경기가 나빠지면서 가입자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올해 보험료 수급자는 1200여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자가 이 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개시 후 6개월 내에 보험가입 신청서를 내야 하고 △보험료 납입 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하고 △6개월 연속으로 적자가 나는 등 경영악화를 통한 불가피한 폐업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한편 고용부는 휴업·휴직 근로자에게 정부가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공포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처다. 휴업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50% 미만을 휴업수당으로 받는 사람에 한해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하며, 휴직 근로자는 무급휴직일 경우에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루 지원 상한액은 4만원이고 지원 기간은 최대 180일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장 사정상 휴업·휴직이 불가피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재고량 50% 이상 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 30% 이상 감소 △생산량 또는 매출액 20% 이상 삼소 추세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사업주는 휴업·휴직을 시작하기 최소 30일 전에 지방고용노동청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하지만 급하게 결정된 경우는 이 기간이 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