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다이아몬드는 사기극"…김은석 前대사 등 기소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사업을 허위 홍보하는 등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한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말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이 사건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김한수)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주가를 띄워 9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사진)를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주가조작에 관여한 CNK 전 부회장 겸 이사·감사인 임모 변호사, 안모 기술고문, 박모씨 등 회계사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CNK마이닝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얻었고, 추정 매장량이 4.2억캐럿에 이른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 자료를 외교부를 통해 두 차례 배포하고 주가를 끌어올려 약 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광산 개발권을 획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객관적 탐사도 하지 않고 매장량을 임의로 지어냈다”며 “수백억원대 가치가 있고 곧 대량 생산에 착수하는 것처럼 선전해 주가를 띄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사는 외교부 명의로 된 허위 보도자료를 2회 배포하고 2차 자료 배포를 반대하는 국장의 결재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변호사는 차명으로 운영하던 회사 자금 약 43억원을 자녀 명의로 CNK 주식에 투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 고문에게는 CNK의 허위 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회계사 2명은 CNK마이닝의 기업가치를 600억원대로 허위 평가하고, 부실기업인데도 감사 의견을 ‘적정’으로 매긴 뒤 일부 주식을 사들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건의 주범이자 카메룬에 체류해 인터폴 수배 상태인 오덕균 CNK 대표를 기소중지했다. 또 수십억원의 회삿돈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표 최모씨도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CNK는 2010년 12월16일 카메룬 정부로부터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따냈고, 다음날 외교부가 매장량을 공식 인정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냈다. CNK 주가는 급등했지만 이후 매장량 과장 의혹이 제기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