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넥슨·옥션·엔씨…정보 유출 피해자 '소송 사태' 오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자 3500만명이 이 판결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위자료는 7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소송을 내지 않은 피해자도 배상을 받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위자료를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해야 한다.

2011년 7월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정보가 유출된 이후 피해자들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0여건에 달하지만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패소했다. 지난해 4월 대구지법 구미시법원(판사 임희동)은 유능종 변호사(48)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소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이모씨 등 2847명이 SK컴즈 이스트소프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선 해킹을 막지 못한 SK컴즈의 과실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15일 재판에선 △10기가바이트(GB) 크기의 개인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는데 이를 SK컴즈가 탐지하지 못한 점 △기업용 알집프로그램보다 해킹에 취약한 공개용 알집프로그램을 사용한 점 △개인 정보 관리자가 퇴근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아 해커가 서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SK컴즈 측의 과실로 인정했다.

다른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관심을 끈다. 2008년 1월 옥션에서 1860만명, 이듬해 9월 GS칼텍스에서 1125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4월 현대캐피탈(175만명), 11월 넥슨(1320만명), 2012년 7월 KT(873만명)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터졌다. 옥션 GS칼텍스 KT 등을 상대로 일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재판이 끝났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넥슨과 현대캐피탈 등도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김우섭/임근호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