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중국산 수삼(말리지 않은 인삼)을 국내산 홍삼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홍삼 제조업자 최모씨(66)와 도매업자 김모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조업자 최씨는 2010년부터 인삼 산지인 충남 금산에 공장을 차려놓고 중국에서 수입한 수삼을 쪄서 국내산 ‘고려홍삼’ 포장박스에 담아 국산 홍삼으로 둔갑시킨 뒤 유통업체를 통해 판 혐의다. 최씨는 또 정부지정 인삼검사 인증기관인 농협 인삼검사소의 품질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국산 홍삼·백삼·피부직삼 등을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삼 도매업자 김씨는 최씨가 이렇게 둔갑시킨 ‘불량 홍삼’을 300g 한 상자당 2만8000원을 주고 총 1780상자(시가 1억원어치)를 사들인 뒤, 이 중 1600여 상자를 서울 경동시장 등지의 한약재상에 상자당 3만1000~3만2000원을 받고 되팔아 총 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제조업자 최씨가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사들인 중국산 수삼만 모두 14억원어치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적발되지 않은 불량 홍삼과 유통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홍삼은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불량과 정상 제품을 비교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포장지에 붙여진 인삼검사소의 공인 검사필증를 확인해야 가짜를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중국산 인삼이나 홍삼은 국산에 비해 크기가 작고 어두운 갈색을 띠므로 크기와 색깔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