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자는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고모씨(24)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고 다수 국민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궁극의 형벌인 사형이 정당화될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나주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자는 A양(8·초교 1)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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