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포기하면 2월1일 확정될 수도
정두언 의원엔 징역 1년6월 구형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검찰이 10일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천7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증인의 진술, 범죄행위 당시 상황 등 간접사실로 미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세 사람이 말을 맞추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진다'는 뜻의 고사성어인 `삼인성호(三人成虎)'를 언급하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정권마다 반복된 친인척·측근 비리 탓에 편견을 갖고 기소했다.

사법절차에 편견이 작동하게 되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 변론에 앞선 피고인 신문에서 김찬경(57·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51·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2007년 11월 하순께 서울의 한 특급호텔에서 김찬경 회장, 김덕룡 전 의원과 함께 만난 적은 있지만, 김 회장의 회사 자랑을 짧게 들어줬을 뿐 절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회장은 2007년 대선 후 소망교회를 함께 다니면서 알게 된 사람"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임 회장이 준비한 현금을 권오을 당시 이명박 후보 유세지원단장 측에 전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변호인과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임 회장을 만난 시기와 관련해 일부 진술을 번복한 배경을 놓고 날카로운 공방을 벌여 재판장이 `목소리를 낮추라'며 말리기도 했다.

6개월간의 재판 절차를 모두 마친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죽고 싶도록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지만, 결코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구속만기일(25일) 전에 1심을 끝내기 위해 24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1심 선고 이후 이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기간(7일)에 항소하지 않으면 2월1일 형이 확정될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설(2월10일)을 전후해 측근 인사 등에 대한 특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전 의원의 1심 선고 형량과 향후 항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