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장에 공문 보내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7일 장전배 제주지방경찰청장에게 공문을 보내 해군기지 공사장에 경찰력 투입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강정마을회는 "기획재정부가 제주해군기지 예산 통과 부대조건에 따라 올해 1분기 예산 중 70일간의 공사중단을 전제로 20일간의 공사비용만을 반영해 승인했으나 현재 예산 배정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공사"라며 이같이 요구다.

제주해군기지 공사 같은 장기계속공사는 매년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예산 배정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불법공사장에 경찰력을 지원할 경우 불법적인 공권력 투입이 될 소지가 있으며 마을회 등이 불법 공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하는 행동 역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경찰력 투입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ato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