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회가 2012년 법정 회기 종료 직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준예산안을 편성, 집행하는 비상상황을 맞았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12월 31일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자정까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회가 파행되면서 자동 산회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새해 살림을 준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게 됐다.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일부 사업이 중단돼 시민 생활이 타격을 입게 됐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한다.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 등에 한정된다.

그러나 각종 지원금과 신규 사업비 1천440억원은 집행할 수 없다.

집행 불가 사업에는 공공근로 사업비, 보훈명예 수당, 장수 수당,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 지원금, 운수업체 보조금, 공동주택 보조금, 무상급식 지원금, 수내·중앙동 어린이집과 도촌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비 등이 포함된다.

의회 파행은 다수의석(전체 34석 중 18석)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등원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 미달로 의안을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당론으로 반대해온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정회를 요청한 뒤 주요 안건 처리 문제를 놓고 온종일 민주통합당과 밀고 당기는 신경전을 벌였다.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성남시 미래와 관련된 첨예한 견해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적 이익만 추구하는 오만의 정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협상안을 뒤집은 민주통합당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준예산 사태 책임을 성남시와 민주통합당에 돌렸다.

성남시와 민주통합당에서는 새누리당이 내부 이탈표로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등 당론으로 반대한 일부 안건이 통과할 것을 우려해 등원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는 보도자료를 내 "준예산 사태는 수적 논리를 앞세운 새누리당의 횡포"라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사업이 중단되고 막대한 시민 피해와 시정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고 신속한 예산처리를 촉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트위터에 "세상 망치는 새누리당…반드시 역사의,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썼다.

앞서 성남시는 내년도 예산안 2조1천222억원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의회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치며 679억원이 삭감된 상태였다.

성남시의회는 2010년과 2011년에도 대립 끝에 회기 마지막 날 자정이 임박해 예산안을 처리, 준예산 사태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