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3천여만원 뜯어내고 30차례 협박ㆍ폭행

멀쩡한 제품이 고장났다고 속여 환불을 받고 콜센터 직원을 때리는 등 약 500회에 걸쳐 기업체를 괴롭힌 악질 `블랙컨슈머'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유명 전자업체, 통신업체 본사와 고객센터를 돌며 거짓으로 환불을 요구해 돈을 뜯어내고 직원이 불친절하다며 폭행한 혐의(상습 사기, 공갈, 폭행 등)로 이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보따리 의류상인 이씨는 지난 4월 경기 안양의 모 전자회사 고객센터에서 정상제품인 LED TV의 화면이 깨졌다며 625만원을 타내는 등 2009년부터 올 9월까지 206회에 걸쳐 환불금 등 명목으로 2억69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0월에는 같은 센터에 수리를 맡긴 PDA폰에 저장된 자료가 없어졌다며 인터넷에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97만원을 받는 등 2006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47차례에 걸쳐 3천122만여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06년 2월 모 통신사의 대전 고객센터에 찾아가 상담원이 반말을 했다면서 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해 합의금 15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씨는 또 지난해 1월 이 통신사가 `모바일 백신' 사용을 권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트집 잡아 사과를 요구하고 수시로 전화하다 본사에 80㎝짜리 쇠몽둥이와 염산병을 들고 찾아가 직원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서울, 수원, 안양의 전자회사, 통신회사 고객센터를 찾아가 상담원을 때리거나 전화로 협박하는 등 27회에 걸쳐 폭행ㆍ협박한 혐의도 있다.

한 번은 상담원이 불친절하다며 전남 해남까지 내려와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사기ㆍ폭행ㆍ협박과 연관돼 총 215차례의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는 또 처제에게 `선물에 투자해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9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와 처제 집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 1대를 훔친 뒤 수사가 시작되자 돌려주면서 거짓진술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