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돈 전달' 강경선 교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재판부는 파기환송 취지와 같이 강 교수가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른 `목적범'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곽노현 당시 후보로부터 2억원을 받아 다른 후보였던 박명기 교수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후보자 사퇴의 대가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판결 선고 직후 "검사의 무리한 기소로 교육개혁이 중단됐고, 법관들 역시 미흡한 판단을 거듭해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곽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으며, 곽 전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앓고 수감됐다.
또 박 교수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하고, 강 교수 사건만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