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등 세간을 뒤흔든 검사의 비리의혹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려 검찰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법원은 법리적 잣대를 제시하지만 일반의 상식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잘못 기소한 결과로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세상을 들끓게 한 이모 전 검사(37·여)가 13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천)는 이날 내연 관계에 있던 최모 변호사(49)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월 1심에서 이 전 검사는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최 변호사에게서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은 2010년 9월 초이며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2008년 2월이라는 점에서 사건청탁 대가로 벤츠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최 변호사에게서 다른 여자와 만나지 않는다는 사랑의 정표로 벤츠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썼다.

‘스폰서 검사’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감찰부장은 작년 11월 무죄가 확정됐다.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100만원과 140만원대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면직 처분된 뒤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기소됐지만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현금수수에 대한 입증이 안됐고, 향응의 직무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사건 모두 검사에 대해 금전, 향응 등의 불법적 상납이 있었으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법원 판결과 국민의 상식 사이에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절도사건 피의자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모 검사(30) 처리를 놓고도 검찰이 머리를 싸매고 있다. 검찰은 자체 징계차원에서 해임을 권고한 데 이어 형사처벌을 위해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뇌물 수수’ 혐의를 전 검사에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피해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데도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것이 법조계 주변의 반응이다. 하지만 전 검사에 대해 자체징계만으로 끝낼 경우 예상되는 여론이 검찰에 부담이다.

장성호/부산=김태현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