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바닷가 조난 위치추적 쉬워진다…정부, 고유좌표 만들기로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격자형 좌표 개념의 국가지점번호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기준점을 확정·고시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기준점은 우리나라 지도 제작 원점(UTM-K)에서 남쪽으로 700㎞, 서쪽으로 300㎞ 지점이며 동경 124도20분11초, 북위 31도38분51초로 정해졌다.
국가지점번호는 전 국토와 인접해양을 좌표체계 격자로 구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매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국가지점번호 도입으로 국토와 영해 어디에서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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