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이나 해안·섬처럼 건물이 없는 지역에도 고유의 좌표가 생긴다. 지금까지 산악·해안 같은 곳의 위치 표시는 필요에 따라 소방·해양경찰·국립공원·한국전력 등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설정해 왔다. 이에 따라 조난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치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위치를 확인하더라도 기관마다 위치 표시 방식이 달라 구조가 늦어졌던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격자형 좌표 개념의 국가지점번호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기준점을 확정·고시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기준점은 우리나라 지도 제작 원점(UTM-K)에서 남쪽으로 700㎞, 서쪽으로 300㎞ 지점이며 동경 124도20분11초, 북위 31도38분51초로 정해졌다.

국가지점번호는 전 국토와 인접해양을 좌표체계 격자로 구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매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국가지점번호 도입으로 국토와 영해 어디에서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