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후반의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6학년생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교사 A씨(29)는 지난 3월 부임한 이후 6학년에 재학 중인 B양(12)을 만났다. B양은 A교사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결국 육체적 관계로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초 B양이 생활하고 있는 한 보호시설에서 여학생의 행동을 미심쩍게 생각한 상담교사와의 상담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보호시설은 A교사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B양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보호시설은 “학생이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생님이 처벌을 받는 등 문제가 커지면 목숨을 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소를 취하했다.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어도 성폭행이 성립된다. 하지만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돼 범죄의 직접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던데다 A씨와 B양이 성폭력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공소권 없는 이 사건을 불입건처리했지만, 결국 A씨는 이 사건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지난 10월 직위해제됐다.

사건이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자 경찰은 “후견인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A씨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