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북구 진장동 진장유통단지에 입점예정이던 미국계 대형 할인점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윤종오 북구청장(통합진보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 구청장은 2011년 5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코스트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해 6월21일 불허가 처분을 해 직권을 남용,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건축허가 의무를 이행하라는 재결을 받았는데도 같은 해 8월 고소인의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아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장유통단지조합은 이에 앞서 지난해 울산 북구를 상대로 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윤 구청장을 상대로 직권남용을 포함한 형사상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소했다.

윤 구청장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구형된 징역 1년이 대법원에서 최종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되며 확정판결 전까지는 직무가 정지되지는 않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