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검찰 견제 기구는…日 검찰심사회가 '살아있는 권력' 견제
미국의 연방대배심제는 검찰의 기소가 적절했는지 판단하고 승인하는 제도다. 법정형이 징역형 이상인 중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일반 시민 23명이 참여하는 대배심에 회부해 기소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한국의 중수부와 비슷한 홍콩의 염정공서(ICAC),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수사국(CPIB)은 모두 검찰에서 분리된 조직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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