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경우 검찰조직의 힘을 분산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시민들이 기소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구를 두고 있다.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미국의 연방대배심제는 검찰권에 대한 국민 견제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로 꼽힌다.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검찰의 불기소가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기구로,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11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원 중 8명 이상이 특정 사건에 대해 두 차례 연속 기소의견을 낼 경우 검찰 의견과 관계없이 기소가 가능하다. 검찰심사회는 최근 도쿄지검 특수부가 불기소 처분한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을 기소하라고 결정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미국의 연방대배심제는 검찰의 기소가 적절했는지 판단하고 승인하는 제도다. 법정형이 징역형 이상인 중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일반 시민 23명이 참여하는 대배심에 회부해 기소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한국의 중수부와 비슷한 홍콩의 염정공서(ICAC),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수사국(CPIB)은 모두 검찰에서 분리된 조직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