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29일 내연녀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49)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 변호사의 무고혐의와 내연녀 상해혐의 가운데 일부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관련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여검사에게 벤츠 승용차를 제공했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변호사가 범행으로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지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월 내연녀 이모(40)씨에게 절도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면서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고 같은 해 5월 이씨를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