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대 수수 이미 확인…액수 늘어날 듯

검찰간부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가 이미 확인된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 명의의 차명계좌 외에 2∼3개의 차명계좌를 더 개설해 이용한 정황을 포착, 자금 입금 내역을 확인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김 검사는 최씨 명의의 차명계좌로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ㆍ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9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ㆍ알선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날 "특임검사팀이 김 검사가 최씨 명의의 차명계좌 외에 2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면서 "또 확인된 것 외에도 의심스러운 계좌를 한 개 더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검사의 차명계좌는 ▲부산지역 사업가 최씨 명의의 차명계좌 ▲2009~2010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재직 당시 이용한 부속실 여직원 명의 계좌 ▲또다른 인물의 명의로 개설된 것이 확인된 차명계좌 ▲김 검사가 이용한 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차명 의심계좌 등 최대 4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임검사팀은 다만 최씨 명의의 계좌 외에 다른 계좌에서는 대가성 있는 돈이 입금됐는지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가 최씨 명의 계좌로만 9억원대의 대가성 있는 금품을 수수한 만큼 추가로 이용한 2∼3개 차명계좌 입금 내역이 확인될 경우 김 검사의 금품수수 총액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특임검사팀은 이와 관련, 김 검사가 여직원 명의의 계좌로 모업체로부터 1억원 안팎을 추가 수수한 사실을 이미 확인했으며 대가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이 계좌의 경우 여직원이 김 검사의 지시를 받고 돈을 입출금한 만큼 통상적인 차명계좌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통상 차명계좌는 계좌 주인으로부터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받은 뒤 계좌주인이 입출금 내역을 모르게 거래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전 국정원 직원의 부인 김모씨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 지난 11일 서울 강남에 있는 김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김 검사가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는 주소지를 대구로 옮겨 수사무마 청탁을 하는 등 김 검사의 근무지를 따라 주소지를 몇차례 옮겨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김 검사와 김씨는 지인 관계"라며 "김씨가 김 검사 근무지를 따라 주소지를 옮겨다닌 사실은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중앙지검에 14일 요청한 김 검사의 차명계좌와 연결된 본인 은행 계좌 1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받아들여지면 본격적으로 계좌추적을 재개할 계획이다.

경찰은 김 검사나 소속 검찰청이 유진그룹을 대상으로 내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도 기다리고 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에는 김 검사에 대한 혐의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특임검사팀이 수사 중인 의혹 외에 다른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광범위하게 참고인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박용주 김수진 기자 pdhis959@yna.co.krspeed@yna.co.krgogo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