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들이 교회자금 유용 혐의로 조용기 원로목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 14일 조 목사를 출석시켜 조사했다.

순복음교회 장로 30명은 지난해 9월19일 "조 원로목사가 아들 조희준 씨의 주식 투자를 지원하는 데 교회 자금을 유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앞서 고발에 참여한 장로들을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했다.

고발에는 지금까지 47명의 장로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 "교회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