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포퓰리즘 시대] '제조업 파견 금지' 묶인 한국, 빠른 시장변화 대응 어려워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24조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할 때 요구할 수 있고 해고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 또는 노조에 통보,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선진국과 달리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파견근로자 보호법)도 엄격해 제조업의 경우 파견근로 활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파견 허용업무(32개)와 사용기간(상한 2년)에 대한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파견근로 활용비율이 낮다.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 본부장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소수 금지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에 대해 파견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이들 선진국과 경쟁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시 파견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사용기간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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