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특별검사 이광범)이 빠르면 12일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11일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다만 청와대 소속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례가 없는 만큼 법적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앞서 청와대 측에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34)의 검찰 진술서를 대필해준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정보와 시형씨가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79)에게 현금 6억원을 빌리면서 건넸다는 차용증 원본 파일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된 자료를 받지 못했다. 이에 특검팀은 수사에 필요한 일부 자료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압수수사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서는 소속 기관 장의 승낙을 받지 않고는 압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을 두고 청와대 측과 접촉 중이다.

특검팀은 또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측근 설모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설씨는 시형씨가 이 회장 자택에서 현금 6억원을 가져왔다고 진술한 지난해 5월24일 이 회장 부인 박모씨와 함께 식사한 것으로 알려져 당시 시형씨 행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참고인이다.

한편 오는 14일로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특검팀은 이 대통령에게 15일간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검팀이 지난 한 달 동안 이 대통령의 아들과 큰형을 소환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 왔다”면서 “이미 검찰수사가 이뤄진 부분도 있어 추가 조사할 게 남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성호/차병석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