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예산 18%나 삭감…공탁금 지원도 제자리
사회적 약자 '변호인 조력받을 기본권' 위축 우려

현 정부 들어 국선변호료 재원이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일반예산은 18%나 깎였다.

이로 인해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해줄 수 있는 재원이 그만큼 빠듯해지기 때문이다.

7일 대법원과 국회에 따르면 2013년 국선변호료 지원사업 예산으로 일반회계(305억원)와 공탁출연금(203억원)을 포함해 총 508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2012년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국선변호료 재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09년 예산안부터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선변호료 재원 감소는 정부가 일반회계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있는데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공탁출연금마저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국선변호료 재원은 정부 일반회계에서 60%를 반영하고 나머지 40%는 공탁금 운용수익금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공탁금은 사건 관계인이 변제 또는 담보 등을 위해 법원에 맡겨 놓은 돈으로 은행이 공탁금 보관에 따른 수익 중 일부를 2008년부터 출연금으로 내놓고 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09년 337억원으로 전년(371억원) 대비 9.2% 감소한 것을 비롯해 2010년 335억원(-0.6%), 2011년 320억(-4.5%), 올해 313억원(-2.2%), 2013년 305억원(-2.6%)으로 축소돼 현 정부 5년 동안 17.79% 감소했다.

공탁출연금은 2009년 210억원, 2010년 147억원, 2011년 179억원, 2012년 196억원, 2013년 203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일반회계예산과 공탁출연금을 더한 전체 국선변호료 재원은 11.6% 감소한 셈이다.

반면 공탁금을 출연하기 이전인 노무현 정부 시절 국선변호료 일반예산은 2004년 162억원에서 2008년 381억원으로 무려 235% 늘어나 현 정부와 대비됐다.

국선변호료 재원 감소는 곧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자나 70세 이상 노인, 장애인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으로 기소됐지만 변호인이 없을 경우가 그 대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한 변호사는 "국선변호료 재원이 준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변호사 선임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뜻"이라며 "설사 선임이 되더라도 예산상 제약으로 만족할 만한 변론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인 제도가 2006년 도입됐지만 여전히 그 수가 부족하다"면서 "전담변호인을 늘리고 일반 국선변호인의 보수도 상향조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국선변호인 선정건수는 2004년 8만9천건, 2006년 6만4천건, 2008년 9만2천건, 2010년 10만4천건, 2011년 10만2천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