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심에서 금품의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공여자) 이동률씨가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6억원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상호 간에 돈이 알선 대가라는 인식조차 없었다"며 "피고인은 돈을 받고도 인허가와 관련해 혜택을 주거나 관할 관청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이 사건 가운데는 파이시티라는 현안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청탁이 없어 알선수재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받은 전체 8억원 중 나머지 2억원에 대해 브로커 이동률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로 본 1심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동률씨는 피고인과 매우 친한 고향 후배라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주지도 않은 돈을 줬다고 진술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2008년 이씨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8억원 중 6억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오는 15일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