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를 차려 회원들의 불입금을 횡령한 부부 사기단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9억원대의 상조회비를 빼돌려 나이트클럽과 사우나를 운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로 안모씨(54·여)를 구속하고 구모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안씨와 구씨는 2004년 6월부터 서울 염창동 소재의 상조회사를 설립한 뒤 1000여명의 회원들에게 상조부금 24억여원을 받아 그중 9억원을 빼돌려 인천의 나이트클럽과 사우나의 운영자금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10여 곳에 지점을 개설한 뒤 매월 3만~5만원씩 60개월 동안 상조부금을 내면 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상조회원을 모집했다. 그러나 안씨 등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회원들이 납입한 돈을 빼돌려 별도 업체를 설립해 다른 사업에 임의로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운영에 불만을 품은 영업사원들이 대거 퇴사하면서 영업조직이 무너져 지점망이 줄어들었고 지난해 말부터 신규모집마저도 중단됐다. 이들은 나머지 15억원도 본사와 지사에 급여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해 불입금 모두를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경찰관은 “이들에게 60개월동안 상조회비를 납입하고 장제비를 지원받은 회원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며 “상조를 선택할 때는 정식 등록여부나 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