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등 8명 선임…"훌륭한 선례 남길 것"

지난 4·11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 김어준(44)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인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꾸렸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2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일주일 후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변호인단에는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해 이재정 변호사 등 법무법인 동화 소속 2명, 황희석 변호사 등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소속 5명이 포함됐다.

여기에 한택근 변호사 등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져 변호인단 규모가 10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전부터 나꼼수 패널들이 연루된 사건을 맡아온 진보 성향 변호사들이다.

진 의원과 황 변호사 등은 이른바 `나꼼수 변호인단'을 구성해 BBK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을 변호한 바 있다.

이번에도 이들 서너 명이 주축을 이뤄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중 한 명은 "차분하고 합리적인 논거를 갖고 신중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공판 절차에 적극 협조해 국민참여재판의 훌륭한 선례를 남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 제도를 가리킨다.

형사합의부 사건은 피고인 측이 원하면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따라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피고인들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결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기존 재판 절차를 중단하고 오는 21일 다시 준비기일을 열어 배심원 구성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첫 공판은 12월 말 열릴 예정이다.

김씨와 주씨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