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이 외환 파생금융상품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자 일본의 유사 소송 변호인단이 승소 사례를 배우기 위해 방한하기로 했다.

'일본판 키코(KIKO) 소송' 원고측 대리인인 오카바야시 도시오(岡林俊夫) 법률사무소는 오는 4일 서울에서 한국 키코 피해대책 사무국과 모임을 갖고 양국의 소송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법률사무소측은 보도자료에서 "일본 법원은 판결시 동종 판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일본 내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은행)측에 손실액의 60∼70%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한국의 재판 경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방한 목적을 설명했다.

일본 중소기업은 계약 시점보다 엔화 값이 내려가면 이익을 보지만 엔화 값이 올라가면 손해를 보는 파생금융상품을 구입했다가 급격한 엔고로 피해를 봤다.

2010년 9월 현재 상품 계약사는 1만9천사에 이르며 이중 일부 기업은 도산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 대출을 전제로 통화 옵션을 걸어둔 환 헤지 파생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2008∼2009년 대규모 소송 사태를 낳은 한국의 키코 상품과 마찬가지 구조다.

국내 소송은 2010년까지는 원고가 패소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지난해부터 "은행이 손실액의 20∼50%를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23일 엠텍비젼㈜ 등 4개 기업이 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손실액의 60∼7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