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버지에게 돈 받아온 날짜 바꿔…특검 "착오 의한 오류라 생각"
시형씨 "내가 부지 실소유자…부동산실명법 위반 안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전날 소환조사한 이시형(34)씨가 `착오에 의한 오류'라며 검찰 서면조사 때의 진술을 번복해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창훈 특검보는 기자들과 만나 "시형씨의 (검찰) 서면 진술과 달라진 것이 있다"며 "본인이 오류라고 한 부분은 착오에 의한 오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시형씨의 진술 번복 경위와 내용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살펴볼 것이 있다"고만 말하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시형씨는 앞서 검찰에 낸 서면진술서에서 본인이 경호처와 분담해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 사저 터를 자신의 명의로 계약한 것은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아버지 명의로 바꾸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런 진술이 사실이면 부지 매입의 전 과정의 실무를 경호처가 맡았고 본인은 구체적인 정황을 몰랐던 만큼 배임의 공범 혐의가 적용되기는 어렵다.

다만 아버지가 거주할 사저 터를 본인 명의로 산 만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 없고 이에 대해 아버지와 합의한 것임을 사실상 자백한 게 돼 이 대통령도 실명제법 위반으로 퇴임 후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실명제법은 부동산 등기의 명의는 명의수탁자(A) 앞으로 하되 대내적으로는 실제 권리자(B)가 관리ㆍ수익ㆍ처분 등 소유권을 갖는 `명의신탁'을 금지ㆍ제재한다.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 교사자, 방조자가 모두 처벌된다.

이와 관련, 시형씨는 특검 조사에서 사저 터를 본인 명의로 매입해 계약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진술을 일부 번복하고 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형씨는 부지의 실소유자는 본인이며 매입 자금은 큰아버지에게서 빌린 게 맞고 당장 모두 갚기는 어려우므로 장차 변제해 나갈 계획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형씨는 특검 조사에서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으로부터 부지대금 6억원을 빌린 날짜와 관련한 진술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의 서면답변에서는 이 회장한테서 6억원을 전달받은 것이 지난해 5월23일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시형씨는 특검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당시 경주에 있다가 다음날 서울로 올라온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특검 조사에서는 돈을 받은 날짜를 하루 뒤인 5월24일로 정정하고 해당일의 KTX 기차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시형씨의 진술 번복이 기존의 검찰 서면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인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시형씨는 자신의 명의의 사저 부지를 기획재정부가 9월28일 매입가와 같은 11억2천만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하고 이달 4일 땅값을 지불하자 다음날일 5일 어머니 김윤옥 여사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빌린 채무 6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은 이광범 특검이 임명된 날이다.

특검팀은 시형씨 재소환 가능성과 관련, "검토해 봐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시형씨에게 현금 6억원을 빌려준 이상은 다스 회장을 이르면 다음주 초반께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새로 선임된 이 회장의 변호인을 통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회장을 상대로 시형씨에게 빌려준 6억원의 출처와 조성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감정평가사 등 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보강조사를 진행했으며 27일 매입과정에 관여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동호 기자 zoo@yna.co.kr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