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지인들에게서 수십억원의 돈을 투자받고 도망친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인들을 상대로 “사채업에 투자하면 월 3%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유모씨(54·여)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신길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유씨는 2010년 2월 이웃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던 이모씨(47·여)에게 접근해 “아는 사람 공장에 투자하면 월 3%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35회에 걸쳐 15억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8월까지 지인 5명에게서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투자가 잘못되더라도 시가 400억원의 땅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며 투자 초기 피해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 이자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다 지난 7월 잠적했다. 유씨는 대포폰을 사용하며 강원도, 충청도 등지를 떠돌다 지난 17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이미 많은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원금을 지키려고 추가 투자를 하다 피해가 커졌다”며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고수익을 들며 투자를 권유할 때는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