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내려진 오원춘(42)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살인마' 오원춘 무기징역으로 감형
재판부는 “시신을 훼손한 수법이나 형태, 보관방법,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인육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오씨가 평소 인육의 사용·거래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다는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수법이 잔인무도하며 시신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사회공동체의 감정을 크게 해쳤다는 면에선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을 선고할 사정은 있다”고 했다.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28·여)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