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4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씨가 인육을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고 형을 무기징역으로 낮췄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18일 무기징역 선고 및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해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 여성의 시신을 훼손했다는 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오씨가 평소 인육 사용·거래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범행 전후 오씨의 태도 등을 볼때 인육 제공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오씨의 범행 목적 중 하나가 인육 제공이라고 판단, 오씨의 범행이 반인륜적이라고 보고 사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로 삼았다.

재판부는 또 “범행 수법이 잔인무도하고 살인 및 시신 훼손 등 죄질이 극히 나쁜 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오씨에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씨가 중국인으로 홀로 한국에서 지내면서 사회성과 유대관계가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은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볼때 사형은 과중한 형벌”이라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