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에 맞서 흉기를 들고 격렬하게 저항한 중국선원들이 모두 사법 처리될 예정이다.

18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전남 신안군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단속 해경에 흉기를 휘두른 중국 23827호(주선) 선원 11명과 23827호(종선)의 선장과 기관장, 항해장 등 모두 14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이날 2차 조사에 들어갔다. 1차 조사는 선원들의 신원 파악과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2차 조사는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선원들의 가담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목포해경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단속에 저항한 중국선원 11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선과 함께 나포된 종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흉기 저항 등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무허가 불법조업(EEZ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할 계획이다.

해경은 현장에서 찍은 5분짜리 채증 영상에 도끼, 톱, 삼지창 등을 들고 격렬하게 저항한 중국선원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어 처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중국선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만 단속요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격렬한 흉기 저항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하겠다”며 “향후에도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 단속을 방해하는 흉기 저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