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8일 삼화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임종석(46) 전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이 보좌관의 금품수수 사실을 묵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