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누출 후속대책…위험물질 사업장 감독강화
고용부는 안전운전계획 등을 담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앞으로는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하루 1t 이상 위험물질 취급 업체면 제출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하루 1t 이상의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만 제출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휴브글로벌 구미공장은 설립 당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어서 제출 의무가 없었다.
한편 고용부는 사고 인근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없어 근로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계속 일했다는 지적에는 현행 법령상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근거규정이 없어 명확한 근거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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