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해 11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 법원은 관리인으로 기존 대표이사인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주된 재정적 파탄의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위기”라며 “기존 경영진의 재산 유용,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이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을 맡는 것이 통합도산법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경영진의 횡령 등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다시 선임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들은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할 구조조정담당 최고책임자(CRO)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윤석금 회장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확약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웅진코웨이 매각문제의 신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법원은 웅진 측, 채권자협의회, 매수인 등이 참석하는 심문을 개최해 웅진코웨이 매각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첫 관계인집회는 12월 27일 열린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