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상에서 북한을 찬양ㆍ고무하는 글을 리트윗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사회당원 박정근(25)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가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글을 리트윗한 행위를 장난으로 볼 수 없고 트위터는 전파성이 상당해 이적 표현물을 올렸을 경우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장난으로 리트윗했다고 하더라도 박씨의 글을 처음 본 사람들은 이를 이적 표현물로 받아들일 수 있어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측은 "박씨는 사회당원으로서 그동안 북한의 인권 문제, 3대 세습 등을 지속적으로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박씨가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조롱의 목적으로 리트윗한 글과 동영상이 200여건인데 반해 직접 작성하거나 리트윗한 북한 비판글은 580건"이라며 "굳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적용해 처벌하려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실린 글 96건을 리트윗해 퍼뜨리거나 동영상 등 이적표현물 133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와 외신(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BBC, AP 등)들은 지난 2월 박씨 사건을 소개하며 "유엔(UN)과 인권 단체들이 오랫동안 한국 정부에 관련 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해 왔음에도 한국은 아직도 국민들의 북한 웹사이트 접속을 막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비판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9시40분에 열릴 예정이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