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산동면 일대 불산가스 누출 피해자들은 지방세 면제나 징수유예 등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불산가스 누출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지방세 지원기준’을 경북도에 보냈다고 9일 발표했다.

지원기준에 따르면 누출 가스로 자동차가 부식돼 사용할 수 없다고 구미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창고와 축사가 부식돼 2년 이내에 이를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농작물이나 가축피해를 본 농가의 창고ㆍ축사 등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등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미시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누출가스 피해자는 취득세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이미 과세된 재산세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 이내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는 1차례 더 연장해 최장 1년까지 늘릴 수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