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스위스저축銀 고소 따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사기 혐의가 있다며 피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윤 회장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등 그룹 경영진 4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부는 이에 따라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관계자를 불러 고소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스위스 2ㆍ3 저축은행은 '웅진그룹이 지난달 25일 만기가 돌아온 150억원의 극동건설 기업어음(CP)을 결제하지 않고 계열사 차입금을 먼저 상환했다'며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웅진그룹이 급전이 필요하다며 상환을 약속해 지난 5월 극동건설 CP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2저축은행에서 100억원, 3저축은행에서 50억원 등 총 150억원을 빌려줬다.

웅진그룹은 이 자금을 웅진코웨이 매각자금으로 갚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웅진홀딩스는 그러나 지난달 20일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 등 계열사 두 곳에서 빌린 530억원을 먼저 갚았다.

극동건설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15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내고 26일 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웅진홀딩스 등의 법정관리 신청에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고발이 이뤄지면 윤 회장과 웅진그룹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특히 웅진그룹이 법정관리 신청 전에 계열사 차입금을 앞당겨 갚고, 윤 회장 부인 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회사 주식을 처분한 데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