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피해자, KT에 120억 집단소송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2만4000명은 KT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씩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KT는 고객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관리 소홀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평강의 관계자는 “현재 3000명 규모의 2차 소송인단모집이 완료됐다. 다음달 중 추가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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