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7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자 교육계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는 반응과 '논란이 될 상황'이라며 유감을 나타내는 반응이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이날 "사필귀정의 이치와 법치주의를 구현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육정책은 즉각 중단되거나 재검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후임 교육감이 뽑힐 때까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가면서 정책의 안정성에 최우선을 기해야한다. 재선거를 앞두고 훌륭한 교육감이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의 이경자 대표도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 교육에 미친 해악이 큰 만큼 모든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시교육청의 인적 쇄신도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손충모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사후매수죄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 전 판결이 나와 안타깝다. 교육현장에서 논쟁과 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서울혁신교육은 교육감 개인이 아닌 시민의 선택인 만큼 변질되거나 후퇴시킬 수 없다. 정책을 바꾸는 무리한 시도는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참교육학부모회의 장은숙 회장도 혁신학교와 같은 곽노현 교육감의 주요 정책이 중단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교육감이 시민의 지지와 염원을 통해 뽑힌 자리인 만큼 이번 상황과 관계없이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에 맞춰 교총, 서울교총 등 8개 보수성향 교육단체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유죄판결이 나오자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환영을 표시했다.

대법원 앞에서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와 정치검찰규탄ㆍ곽노현ㆍ혁신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등 곽교육감 지지단체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찬반 집회를 가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었던 만큼 이 판결은 대다수가 예상한 결과다. 권한대행 체제 아래 서울시 교육 정책이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김아람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