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유와 관련 정황만으로는 브로커 이동률씨로부터 전달받은 6억원이 언론포럼 지원금일 뿐 인허가 청탁과 무관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받은 금액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는 "중형을 선고한 이상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고향 후배이자 브로커인 이씨로부터 각각 2억원과 6억원씩, 모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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