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로 실형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중인 원전 간부에게 또다시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뇌물)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간부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3년6월, 벌금 5천만원, 추징금 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3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납품업체로부터 3억7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죄로 징역 6년, 벌금 7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김씨는 원전 브로커인 윤모씨가 한수원 임원을 통해 특정 업체의 공사수주를 청탁하자 2011년 17억원 상당의 보온·보냉재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기간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납품 및 검수 업무를 맡는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거액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전을 운영하는 사람이 부패하면 국민이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수뢰액만큼 납품과 용역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실제적인 위험으로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