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 의원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부산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체포동의안을 이날 오전 9시20분께 접수해 현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현 의원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부산지검은 이에 앞서 6일 수사관을 대검으로 급파, 법무부를 거쳐 온 현 의원 체포동의안을 직접 받아 왔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15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청탁해달라며 3억원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 의원은 그러나 조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줬다가 며칠 뒤 돌려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날 심문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일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새누리당 공천로비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영장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하던 조씨가 최근 "현 의원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서 썼다"고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뒤 조씨와의 대질신문 등을 통해 정확한 돈의 규모와 성격, 사용처 등을 밝혀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 의원이 조씨에게 건넨 3억원이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됐다거나 현 의원이 조씨를 통해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의 실체도 규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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