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로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7일 오후 2시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이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부산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체포동의안을 이날 오전 9시20분께 접수해 현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현 의원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부산지검은 이에 앞서 6일 수사관을 대검으로 급파, 법무부를 거쳐 온 현 의원 체포동의안을 직접 받아 왔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15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청탁해달라며 3억원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 의원은 그러나 조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줬다가 며칠 뒤 돌려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날 심문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일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새누리당 공천로비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영장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하던 조씨가 최근 "현 의원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서 썼다"고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뒤 조씨와의 대질신문 등을 통해 정확한 돈의 규모와 성격, 사용처 등을 밝혀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 의원이 조씨에게 건넨 3억원이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됐다거나 현 의원이 조씨를 통해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의 실체도 규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