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DCS는 접시 모양의 위성수신 안테나 없이도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 5월 DCS 서비스를 시작한 것에 대해 “DCS 가입자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기존 고객(1만2000여명)도 이른 시일 내에 해지하라”고 지난달 29일 권고했다.

방통위는 “방송법에서 위성방송사업을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임차해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해 방송을 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KT가 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또 전화국 이후 구간은 인터넷선으로 연결하는 IPTV 형태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IPTV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가입자들을 해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신규 가입자도 계속 받겠다”고 맞서고 있다. KT 측은 DCS 가입고객을 유치하는 대리점에 수수료를 2만원 더 주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계속하고 있다.

DCS 허용 여부는 케이블TV 등 다른 방송 업종에도 매우 민감한 문제다. 케이블TV 측은 방통위가 DCS 사업 중단을 권고하기 전부터 “KT스카이라이프가 방송법과 전파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위반했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방통위는 KT 측에 DCS 사업 중단을 권고하면서 동시에 “연구반을 구성해 기존 방송사업 간 결합 등 기술발전 추세를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DCS 서비스를 허용할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찬반 논란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