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에게 `피해자 보호시설' 제공키로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 고모(23)씨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광주지검 형사 2부(전강진 부장검사)는 5일 오후 2시 고씨를 상대로 영상녹화 조사에 들어갔다.

진술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고씨의 진술 번복에 대비한 것이다.

검찰은 고씨의 자백이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는지를 비롯해 정확한 범행 경위, 여죄 유무, 주변인 개입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범죄심리 전문가, 의료인의 도움을 얻어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성도착증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광주지검 이창재 차장검사는 "경찰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했고 수사도 잘 진행된 것 같다"며 "자백까지 나왔지만 방심하지 않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애초 영장신청 단계와 달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간음 목적 약취, 주거침입,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전 고씨를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 A(7)양 가족에게 피해자 보호시설을 제공하기로 하고 대상 주택의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

A양 가족은 고씨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곳에서 머무를 수 있다.

이번 지원사례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검에서는 처음이다.

피해자 보호시설은 중대 범죄의 신고자, 범죄 피해자, 증인, 그 친족 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한 임시 보호시설이다.

대검과 전국 지검별로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등을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민아 변호사를 A양의 법률 조력인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광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지난 3일 A양 부모에게 300만원을 전달하고 전국 범죄피해자 연합회와 58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