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의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은 자신이 획득해 기밀로 유지됐어야 할 정보를 당시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누설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 전 의원의 비서 공모씨(28)씨가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공씨 등의 체포 사실 및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수사사항을 최 전 의원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로 박태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은 특검에서 무혐의 내사 종결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