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에게 가해자의 아버지가 살해 협박을 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2단독 안복열 판사는 자신의 딸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협박전화를 건 혐의(협박)로 기소된 박모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모씨(41)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딸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의 딸 A양(15)은 동급생들이 책상 서랍에 물을 붓는 등 학교폭력을 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부부는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학교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사이 A양이 자살했던 것. 가해자 중 한 명인 B양의 부모인 박씨는 이 일로 자신의 딸이 경찰의 수사를 받자 한 달 뒤인 지난해 12월 김씨 회사에 전화를 걸어 “오늘 밤에 뒷목에 칼을 꽂겠다”고 협박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B양 등 A양을 괴롭혀 온 8명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담임교사였던 안모씨(40)를 지난 2월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6월 A양의 모교인 S중학교 교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법원 관계자는 “딸을 잃은 슬픔에 잠긴 피해자 부모에게 협박을 했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넘겨 벌금액이 중하게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